받아들이기 어려운 피해민은 개별소송 진행해야

한국전력공사는 고성 산불 피해보상 지급과 관련해 합의 의결했다. ⓒ한국전력
제9차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는 고성 산불 피해보상 지급과 관련해 합의 의결했다. ⓒ한국전력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한국전력은 지난 4월 4일 강원도 고성군과 속초시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피해 보상과 관련해,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에서 산불 피해 보상에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날 한전 강원본부에서 개최된 제9차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전원합의로 산불 피해 보상을 합의 의결했다.

한전의 최종 피해 보상 지급금 규모는 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로 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구상 관련 사항은 한전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을 의결한다. 단 임야 및 분묘 등의 피해에 대한 한전 최종 지급금은 40%로 한다. 최종 지급금에는 기지급된 선급금 15%가 포함된다.

특별심의위원회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주민에게 개별 지원한 금액 및 지원할 금액에 대해 한전에게 구상 청구하지 않을 것을 촉구함을 의결한다. 또 특별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피해주민은 개별적으로 법적 구제 절차 진행이 가능함을 의결한다.

이 비율은 한전의 배상책임 비율을 판단한 것이 아니고 피해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등 여러 정책적인 사항을 고려한 비율이다.

한전은 본 특별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해당 피해민과의 개별합의 진행을 위한 현장부스를 고성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해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24일 최종 접수마감한 피해민의 신청지연 등의 사유로 아직까지 손해사정실사를 받지 못한 300여명에 대해서도 2020년 1월말부터 현장실사를 진행해 조속한 피해보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한전은 고성·속초 이재민 중 810명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147억원을 선지급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6일 비주택 산불피해주민들은 60% 보상요율을 인정하지 못한다며 비주택 피해민들에게는 별도의 보상요율을 적용한 합의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지만 한전은 피해민들 간의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곤란한 기색을 내비친 바 있다.

한전 관계자는 “보상요율을 받아들일 수 있는 피해민들은 정부구상권과 보험가입여부를 알 수 있도록 개인정보동의를 한 후 개별합의를 진행해 추후 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합의서를 작성하면 곧바로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개별소송을 진행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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