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관계자 "외주업체에서 점검하면서 설정 잘못해 일부 메일 오류"

바디프랜드 일부 직원들의 메일이 임의로 삭제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일부 직원들은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사측은 “외주업체의 오류다”고 반박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바디프랜드 일부 직원들의 메일이 임의로 삭제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일부 직원들은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사측은 “외주업체의 오류다”고 반박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바디프랜드 일부 직원들의 메일이 임의로 삭제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일부 직원들은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사측은 “외주업체의 오류다”고 반박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 일부 직원들은 최근 사내 개인 메일이 한 달 여분 남겨두고 삭제 당했다. 직원 A씨는 “최근 한 달분만 남겨두고 메일이 모두 지워졌다”고 밝혔다.

또한 직원 B씨와 C씨도 “개인 중요 정보들도 메일로 받아놨는데 다 지워졌다”, “메일 주고받은 내용 모두 날아가면 업무 손실은 생각 안하는 것인가”라고 각각 덧붙였다.

현행법상 사내 이메일 계정은 업무용이기 때문에 관리 권한이 회사에 있다. 이를 통해 사내 이메일을 임의로 삭제해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메일을 외주업체에 맡기는데) 주말에 점검하면서 설정을 잘못해 일부 메일에 한해 오류가 생긴 것 같다”며 “복구가 금방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무법인 D변호사는 “회사가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할당 해줬다고 하더라도 수신자 외에 관리자들은 이메일을 보면 안 된다”며 “관리자가 이메일을 보고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사측 주장처럼 외주업체에서 설정을 잘못해서 이메일을 삭제했다면 업무상 착오·과실에 해당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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