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동등제공, 초고속 인터넷 커버리지 확대 등 조건부과
방송분야는 방통위에 사전동의 요청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합병에 조건부 인가 및 변경허가·승인 심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합병에 조건부 인가 및 변경허가·승인 심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합병을 조건부 인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SK텔레콤과 태광산업 등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계열법인 포함) 인수·합병을 위해 과기정통부에 신청한 합병 및 주식취득 인가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인가하기로 했다.

또한 방송분야의 합병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선 심사위원회에서 조건 부과를 전제로 적격으로 판단함에 따라 합병 변경허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동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SK텔레콤 등이 신청한 이후 과기정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해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전문가 자문단(통신분야)의 자문 및 심사위원회(방송분야)의 심사와 신청사업자에 대한 의견청취를 거쳐 인가, 변경허가 및 변경승인 여부를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합병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과 관련해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정 심사사항”(IPTV법 제4조, 방송법 제10조 및 제15조의2)을 기준으로 심사하되, “세부 심사항목”과 “심사 주안점”을 마련하고 세부 심사항목별 배점을 부여하는 평가방식(총점 1,000점, 변경허가·승인 기준점 700점)으로 진행했다.

심사결과 이번 합병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방송통신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의 실현을 통해 혁신의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따른 것이라는 점과, 조건 부과를 통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시청자 권익보호,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 등에 관한 인수·합병의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은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합병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적격(755.44점 획득)으로 판단했다.

심사에선 지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과정에서 논의됐던 방송의 공정성·지역성, 시청자의 권익보호, 사회적 책무이행(공정경쟁, 상생협력, 고용안정 등) 등은 물론, IPTV가 SO를 합병하는 최초 사례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IPTV와 SO간 회계구분, IPTV와 SO간 서비스 차별방지, 콘텐츠에 대한 투자 확대 등에 관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한 조건들이 폭넓게 논의·결정됐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법에 따른 변경허가 2건에 대해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며, 향후 방통위의 의견을 반영해 변경허가에 대한 조건 등 상세한 심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SK스토아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선 상생협력 강화 필요성과 데이터홈쇼핑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편성 비율, 데이터방송 활성화를 위한 투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조건을 부과해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변화하는 방송통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자의 자발적 구조개편 노력에 대해 방송통신 산업의 발전과 이용자의 편익 향상, 방송의 공정성 제고 등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가·허가 등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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