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경영진에 ‘문책경고’ 담은 사전 통지문 전달돼
문책경고 시 임원은 잔여 임기 채울 수 있으나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새로 못 맡아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인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경영진에 중징계를 통보한 걸로 알려졌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달 16일 DLF 사태와 관련한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지난 26일 징계 수위를 담은 사전 통지문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전달했다.
통지문에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가 통보된 걸로 전해진다. 문책 경고는 정직해임 권고 등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되는 징계사안으로 이를 받은 임원은 잔여 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을 새로 맡을 수 없다.
한편 현재 손 회장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이어간 우리은행장직은 물러날 예정이지만 지난해 12월부터 겸직중인 우리금융 회장직은 차기 단독 회장 후보로 올라가 있어 연임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함 부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하나은행장으로 재임했으나 채용비리 리스크로 자진 용퇴한 바 있다. 이후 현재 부회장 지위에 있는 그는 내후년 하나금융지주 회장직에 후보로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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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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