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심재철 ‘선거야합’ 주장, 가짜뉴스…허접한 이야기”
윤소하, “권은희案, ‘사법 권력·경찰’ 기소권 갖지 못해…특수경찰에 불과”

국회(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30일 국회 표결에 들어가는 가운데 정의당은 “선거법이 그랬던 것처럼 공수처법도 패스트트랙을 밀고 온 4+1의 흔들림 없는 공조로 반드시 가결시키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오늘 공수처법 본회의 표결이 있는 날”이라며 “오늘 공수처법이 통과된다면 그것은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대한 제도적 통제가 처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4+1 협의체’를 구성한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과의 공조를 위해 이들 대표의 출마 지역구를 비워두기로 ‘선거 야합’을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삼류 공상 소설 같은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라고 규정했다.

심 대표는 “4+1 공조에 흠집을 내는데 혈안이 돼 있었다”며 “제1야당 원내대표의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무책임이 도를 넘는 허접한 이야기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공수처법 처리를 막기 위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국민은 물론 언론마저 철저히 외면한 맥 빠진 맹탕으로 전락했다”며 “한국당은 더 이상 의장단 점거 등 불법 행위를 반복하지 말고 의사진행 절차를 존중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은 의장석 점거 등 국회에서 벌어진 자유한국당의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을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공수처법은 4+1이 합의하고, 제가 대표 발의하고 15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정안대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며 “절체절명의 검찰개혁을 흔들어대는 일들을 거두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선거법 개정에 이어, 오늘 공수처법은 반드시 4+1의 합의안대로 통과될 것”이라며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법안들도 계속해서 통과될 것이다. 이미 시작된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를 알았을 때 공수처에 통보한다’고 조항에 대해 일부에서 ‘독소조항’이라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조직의 규모상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 조직을 따라 갈 수가 없다면 당연히 검찰과 경찰이 인지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공수처에 통보하고, 공수처가 이를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중복수사 금지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수사처는 피의자와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할 수 있는 3항도 마련되어있다”며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지만 공수처가 갖는 기소권 대상은 검사와 판사, 그리고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뿐이고 그 중 핵심은 검사에 대한 기소권”이라고 했다.

그는 “만약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대로 사법 권력과 경찰에 대해서도 기소권을 갖지 못한다면 공수처는 조금 더 권한을 갖는 특수경찰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며 “마치 4+1이 합의한 공수처법이 대단한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또 다른 수정안을 내고 새로운 수정안이 합리적인 것처럼 주장하는 일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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