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도 통과…2020년 1월 28일까지 3일 간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속에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속에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27일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 찬성으로 통과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당초 예정보다 2시간 40분 지난 5시 40분에 국회 방호과 직원들의 엄호 하에 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의장석으로 진입해 본회의를 개회하고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한 끝에 재석 16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에는 김관영 의원이 발의하고 155명이 찬성한 선거법 수정안에 의거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첫 도입되게 됐으며 선거연령도 만 18세로 하향 조정될 예정인데, 이 같은 일방 표결 속에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를 보내고 한국당 의원들은 의장석에 전단지를 던지며 강하게 항의했다.

특히 선거법 개정안 표결에 앞서 무기명 투표와 기명 투표 중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부터 먼저 표결했는데 두 안건 모두 반대표가 많아 부결되고 국회법 11호 2항에 따라 전자투표 방식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키로 결정했으며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에는 곧바로 임시국회 회기 결정에 관한 법안을 상정해 이 중 2020년 1월 23일까지 29일간 진행하자는 한국당 안은 부결되고 2019년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하자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의 안건이 찬성 155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처리돼 다음 임시국회는 28일까지로 확정됐다.

다음으로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안들과 포항지진특별법 등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했던 법안들을 곧바로 올려 모두 가결시켰고, 계속되는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에 문 의장은 “문희상은 이미 죽었다. 허깨비만 남고 알맹이는 죽었다”는 자조 섞인 대꾸를 한 채 의사 진행을 일방적으로 계속해 결국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퇴장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 없이 선거법이 처리되면서 진통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한국당은 비례한국당 추진 등을 이미 예고했던 만큼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향후 범여권과 한국당 간 충돌은 더욱 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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