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장 “민생법안과 예산부수법안을 가급적 많이 처리했으면 좋겠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포토포커스DB
문희상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이 27일 오후 3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한 가운데 “지금이라도 합의하면 내가 최우선으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민생법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가급적 많이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밝힌 것으로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 의장에게 선거법 개정안은 처리돼야 하며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들은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이를 재확인해줬는데, 다만 “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법안도 상정했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내놔 이미 선거법 표결에도 반발하고 있는 한국당을 한층 격앙케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선지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회기 안건 순서도 전혀 몰랐고 의장 공문 보고 알았다. 제1야당 원내대표도 완전 패싱당하는 상황에 항의했다”며 “공수처법에 대해선 전원위원회 소집을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 설치법을 심의하기 위한 전원위 소집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전원위원회 소집 의사를 표명한 바 있는데, 전원위원회란 국회의원 전원이 구성원이 돼 의안을 심사하는 위원회로 국회법 제63조2 제1항에는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안의 본회의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한국당이 전원위 소집을 요구해도 실제 소집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반드시 개회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에 문 의장이 열지 않을 수도 있어서 이 원내대표도 이날 심 원내대표의 전원위 소집 요구에 대해 “소집 여부를 단정할 수 없지만 신청되면 국회법 절차를 놓고 문 의장이 판단해 결정하면 된다”고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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