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부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방어권 보장 강화 및 사건처리 효율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괂나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확정하여 당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방어권 보장 강화 및 사건처리 효율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괂나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확정하여 당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방어권 보장 강화 및 사건처리 효율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확정하여 당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피심인의 의견서 제출 기한을 확대하고, 피심인에 대한 심의기일 통지 시점을 앞당겨 피심인들이 공정위 심의를 충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어권을 강화되었으며 신고인(법 위반행위 피해자)이 분쟁조정제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위 사건처리 절차에 소요되는 행정력을 절감하여 효율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됐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으로 위원회 심결의 절차적 엄밀성이 제고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