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직권남용 혐의, 우병우의 직무유기보다 무거워…구속되는 게 마땅해”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포토포커스DB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법원에 의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법원은 과거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인정하고 무거운 처벌을 내렸는데, 현 정권 고위직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법원이 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는데 조국이 민정수석으로서 마땅히 진행해야 할 감찰을 외부 전화를 받고 중단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민정수석 조국이 유재수 비위 사실을 4차례나 보고받고서도 덮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런 조국에 대해서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한 것은 참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 원내대표는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유재수 문제 등에 대해 폭로한 게 2018년 말인데 그 직후 조국의 민정수석실이 유재수 등에 대한 감찰 자료를 폐기했다고 한다. 증거를 인멸한 것”이라며 “정무적 판단 운운하며 죄가 없다고 주장해온 조국이 이미 청와대 등에 손을 뻗쳐 다른 증거를 인멸했을, 또 앞으로 인멸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우병우의 경우 최순실 씨가 비위 행위를 한다는 의혹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은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우병우가 감찰하지 않은 데 대해 법원은 직무 유기죄로 본 것”이라며 “조국의 직권남용 혐의는 우병우의 직무유기보다 더 무겁다”고 법원에 일침을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심 원내대표는 “법원은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에서 영장을 기각했는데 범죄의 죄질이 안 좋고 혐의가 중하다면 구속되는 것이 마땅했을 것”이라며 “법원의 저울이 누구에게나 똑같은지 국민은 주시하고 있다는 점 법원은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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