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55.8% “알바 중 외모 품평 들어봤다”

사회적으로 꾸밈노동에 대한 논의가 커지는 가운데 아르바이트생 5명 중 4명이 회사의 요구에 따라 화장을 하거나 불편한 복장을 착용하는 것 역시 ‘노동’이라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뉴시스)
사회적으로 꾸밈노동에 대한 논의가 커지는 가운데 아르바이트생 5명 중 4명이 회사의 요구에 따라 화장을 하거나 불편한 복장을 착용하는 것 역시 ‘노동’이라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사회적으로 꾸밈노동에 대한 논의가 커지는 가운데 아르바이트생 5명 중 4명이 회사의 요구에 따라 화장을 하거나 불편한 복장을 착용하는 것 역시 ‘노동’이라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알바몬은 최근 알바생 3,744명을 대상으로 ‘꾸밈노동’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알바몬이 설문에 참여한 알바생들에게 ‘회사의 요구에 따라 화장을 하거나 불편한 복장을 착용하는 것이 ‘꾸밈노동’이라는 데 동의하는가’를 질문한 결과 21.7%가 ‘매우 동의’, 56.3%가 ‘어느 정도 동의’라고 답하는 등 동의한다는 응답이 5명 중 4명 꼴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은 현재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의 종류, 성별과 무관하게 모두 70% 이상으로 고루 높게 나타났다. 반면 ‘그다지 동의하지 않는다(17.6%)’,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4.4%)’ 등 비동의 응답은 22% 정도로 낮았다.

그렇다면 알바생들은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외모와 관련한 지적이나 제재를 얼마나 경험하고 있을까? 먼저 알바 근무 중 외모에 대한 품평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55.8%의 알바생이 ‘있다’고 답했다. 외모품평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서비스 직군 알바생이 60.4%로 ▲비서비스 직군(사무보조, 생산, 건설 등) 알바생 37.8%보다 눈에 띄게 높았다. 서비스직군 중에도 ▲판매/판촉(68.8%), ▲캐셔/카운터(66.1%), ▲연회/서빙(63.6%) 알바생들에게서 관련 경험이 특히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 알바생이 64.6%로 ▲남성(44.5%)에 비해 외모품평을 겪은 경험이 20%P 가량 더 높았다.

아르바이트 근무지에서 복장 등 외모와 관련한 지시사항이나 제재를 겪는다는 응답도 이와 유사했다. 알바몬에 따르면 ▲서비스직 알바생의 64.8%, ▲여성 알바생의 67.1%가 근무지에서 외모 관련 지시나 제재를 겪고 있었다. ▲비서비스직(43.4%)이나 ▲남성(51.8%)의 경우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적었으나 역시 40%를 웃도는 적지 않은 비중이었다. 상세 서비스직군 중 외모관련 제재를 경험한다는 응답이 특히 높은 직군은 ▲이벤트/행사스탭(77.7%), ▲판매/판촉(73.8%), ▲고객응대/안내(70.4%) 등으로 10명 중 7명 꼴이었다.

알바생들이 근무현장에서 겪는 외모 관련 지시 및 제재(*복수응답, 이하 응답률)로는 모자, 앞치마 등 △유니폼 착용(61.8%)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용모를 단정히 할 것에 대한 지적(49.7%)이 차지한 가운데 △찢청, 미니스커트 등 특정 의상 착용 제한(32.8%), △악세서리 착용 금지/제한(27.7%), 지정 색상을 착용하거나 특정 색상을 금지하는 등의 △의상 색상 제한(23.7%)이 차례로 5위 안에 꼽혔다. 이밖에도 민낯 불가, 진한 화장 금지 등 △메이크업(21.6%), △두발, △타투 및 피어싱(20.0%), △스타일(12.0%), △안경 착용(5.7%)에 대한 지적이나 금지를 겪었다는 응답들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같은 요구가 ‘꾸밈노동’이라는 것에 동의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비중으로 대부분의 알바생들이 상식적인 수준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알바몬이 용모를 단정히 하거나 특정한 꾸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한 결과 절반을 웃도는 52.7%가 ‘위생, 안전 등 최소한의 상식적인 수준의 요구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한 것. 19.6%의 알바생은 아예 ‘당연히 할 수 있는 요구’라며 ‘이해할 수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반면 12.7%는 ‘업무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면 받아들이되 그에 따른 수고나 비용은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동의하거나 찬성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6.5%)’, ‘업무와 무관한 과도한 요구이며 부당하다(5.5%)’ 등의 응답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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