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결권 7회 행사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및 출자금액 증가 추세

하림과 교보생명 소속 금융·보험사인 에코캐피탈과 KCA손해사정이 비금융계열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위법하게 행사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하림과 교보생명 소속 금융·보험사인 에코캐피탈과 KCA손해사정이 비금융계열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위법하게 행사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4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실태조사 결과 금번 조사 대상인 1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7개 집단 소속 12개 금융· 보험사가 16개 계열사에 대해 총 165회 의결권을 행사했으며 이 중 하림 소속 에코캐피탈, 교보생명보험 소속 KCA손해사정은 공정거래법 상 허용되지 않는 의결권을 총 18회 행사했다.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도에 따르면 원칙상 자산규모가 10조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에 속하는 금융보험사는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단 금융·보험업 영위를 위한 경우, 보험자산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 보험업법 등의 승인을 얻은 경우, 비금융 상장계열사의 주총에서 임원임면, 정관변경, 합병 등 결의 시 특수관계인과 합해 15%이내인 경우는 예외다.

에코캐피탈과 KCA손해사정은 주주총회에서 공정거래법상 허용하지 않는 의결권을 각각 11회, 7회에 걸쳐 행사했다.

위법 유형으로는 의결권 행사가 전면 금지된 주식에 의결권 행사한 경우(법 제11조 본문)가 13회, 단서 제3호를 위반해 15%를 초과하여 의결권 행사한 경우가 5회다.

의결권 제한규정을 위반한 해당 2개 금융·보험사엔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가 각각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교보생명 관계자는 “KCA서비스(콜센터)가 설립될 2017년 1월 당시에는 교보생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상이 아니었다”며 “2018년 5월 공정자산 기준이 바뀌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뒤늦게 지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콜센터 업무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어서 공정거래법의 예외사항에 해당된 것으로 해석했다”며 “공정위에서도 해당 내용을 받아들여 하림이 받은 시정명령보다 낮은 수준인 경고 조치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가 있는 금산복합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와 출자금액은 2016년 대비 모두 증가 추세에 있다”며 “금융·보험사는 대체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2016년 조사 시에 비해 위법한 의결권 행사 횟수가 증가해 금융·보험사를 통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5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금융·보험사를 보유한 집단(이하 “금산복합집단”)은 32개다. 이들은 금융·보험사 총 220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34개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금산복합집단은 19개 집단으로 총 153개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금산복합진단 중 미래에셋, 한국투자금융, DB와 함께 금융·보험사를 많이 보유한 금융주력집단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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