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사은행사 빙자 노인 피해 속출

동구 인동에 사는 이모 노인(82)은 달걀을 공짜로 준다는 안내방송을 듣고 나갔다가 얼떨결에 분위기에 휩싸여 가시오가피 두 박스를 21만8,000원에 구입, 너무 비싼 것 같아 반품하고자 연락했으나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를 않았다.

서구 둔산동에 사는 박모 노인(77)은 공연 초대장을 받고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갔다가 낭패를 당했다. 공연이 끝나자 공기청정기를 보여 주며 우선 사용해 보고 필요하지 않으면 반납하라는 말에 받아 왔는데 바로 지로용지가 배달돼 물건 값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노인 소비자를 노리는 악덕판매상술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전시가 노인소비자를 노리는 악덕판매 상술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시는 노인들이 계약 후 해약방법을 몰라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 계약취소 방법에 대한 집중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대전시 소비생활센터 상담창구를 찾는 노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대략 네 가지,우선 사은품·오락 제공 상술 행위로 동네 일정한 장소에 노인을 모은 뒤 사은품과 오락을 제공하여 환심을 사고 값비싼 상품을 판매하는 유형이다. 앞에 든 동구 노인의 사례가 전형적인 예다.

또한, 서구 노인의 사례와 같이 강연회나 공연에 참석할 수 있는 무료 초대장을 보낸 뒤 현장에서 판매하는 상술행위와 무료로 관광을 시켜주거나 식사대접을 한다며 노인을 모은 뒤 상품을 판매하는 상술행위, 넷째는 그냥 공짜로 준다고 하거나 터무니 없이 싼 가격이라고 하면서 상품을 맡기고 대금을 청구하는 상술행위 등을 들 수 있다.

대전시 소비생활센터는 이같이 노인을 노리는 악덕판매상술 행위에 당했다고 판단되면 14일 이내에 계약취소를 해야하고 14일 기준은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계약서를 받은 것보다 물품을 늦게 받았다면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 계약서를 받지 않았거나 계약서에 사업자의 주소가 써 있지 않아서 주소를 알 수 없었을 때는 주소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취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전시 소비생활센터 관계자는 “계약취소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해야 한다”며“내용증명은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해 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1부는 해당사업자에게 보내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청약철회 요청서를 발송한 후에도 사업자가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대전시 소비생활센터(TEL 471-9898)나 소비자 보호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