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포항지진특별법, 빨리 해야 해 필리버스터 할 생각 없어”

자유한국당이 포항지진·병역법 등 5개 법안 필리버스터 철회했다. 사진 / 이민준 기자
자유한국당이 포항지진·병역법 등 5개 법안 필리버스터 철회했다. 사진 / 이민준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이 26일 포항지진특별법과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병역법, 대체복무법,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5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포항지진특별법은 빨리 해야 해서 필리버스터를 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데 이어 “헌법 불합치(결정이 내려진 법안이) 4개 있다. 그건 당연히 (처리)해야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먼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병역법을 비롯한 법안들은 올해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징병 신체검사를 할 수 없게 되는 등 입법 공백으로 인한 행정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상황을 우려해 철회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이 뿐 아니라 포항지진특별법안도 포항이 지역구인 김정재 한국당 의원이 그동안 본회의 상정을 강하게 촉구해와 이날 필리버스터 철회 대상에 함께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소식에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당장 긍정적 반응을 내놨는데, 다만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철회한 법안들의 통과 여부를 묻는 질문에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며 즉답을 피해 실제로 철회될 수 있을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김 정책위의장도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선 “예산부수법안은 처리할 수 있었고 처리했어야 한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회폭거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니 오로지 의장과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내놨다.

한편 한국당은 일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철회 계획과 별개로 여권에 대한 압박 조치는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이미 문 의장과 권영진 국회 의사국장을 각각 직권남요과 직권남용 방조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데 이어 문 의장이 자의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한 것과 한국당의 반대 토론 기회를 박탈한 채 임시회기 결정 안건을 상정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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