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랜덤박스’ 등 확률형 상품은 사업자가 공급 가능한 재화 등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한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앞으로 ‘랜덤박스’ 등 확률형 상품은 사업자가 공급 가능한 재화 등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한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앞으로 ‘랜덤박스’ 등 확률형 상품은 사업자가 공급 가능한 재화 등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한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총 5가지로, ▲ 확률형 상품에 대한 확률정보 표시 ▲ 제주도 등 도서지역 추가 배송비를 포함한 배송비용 표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품목 신설 ▲자동차용 첨가제·촉매제 검사합격증 번호 표시 ▲식품,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표시사항 등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상품고시의 개정으로 확률형 상품, 생활화학제품 및 도서지역 추가배송비 등 정보비대칭성이 크고 소비자의 안전 및 구매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정보들이 필수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정보부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선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