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수처법 독소조항” VS 윤소하, “檢 억지부리지마”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대검찰청(대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에 대해 ‘중대한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하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6일 “검찰이 분명히 정치검찰 행위를 하고 있다”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요지는 타 기관에서 수사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수사 인지사건을 공수처에 통보해야한다는 부분들은 검찰의 수사권을 제약하는 것이라 이야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부 보수 언론이 공수처를 때리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설치 목적은 여러 수사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고위공직자 수사비리의 부분은 공수처로 넘겨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곳저곳에서 이중삼중으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법 적용의 원칙과 헌법 정신을 헌법정신을 어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그리고 이중수사 금지의 원칙은 기본으로 아무리 공직자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 항목을 다시 보면 그 사건에 규모나 내용에 대해 그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다”며 “억지부리지 마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수처 기소 대상에 왜 검사·판사·경무관급 이상 경찰만 되어있느냐, 나머지는 왜 빠졌냐는 지적에 대해 말하겠다”며 “수사는 하되, 기소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는 주체들, 그리고 서로 사법적 거래를 일삼았던 검사·판사·경무관급이상의 경찰은 기소대상에 넣어야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검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일 뿐, 검찰과 경찰의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나 상급 기관이 아니다”라며 “공수처가 검·경 수사착수 내용을 통보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대검은 “수사 착수부터 검경이 공수처에 사전보고하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넘겨받아 자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며 “현 법안 구조에서는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과 검사 임명에 관여한다. 공수처에 사건을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은 공수처의 수사 검열로 이어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여당 등으로 수사정보가 공유될 위험도 있어 수사의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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