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관계자 “사건 사실관계 파악 중”
은행 측에서 고위 간부 머무는 층 순환근무 제외 요구 알려져...원청 책임 제기돼

IBK기업은행이 자회사인 IBK서비스에서 근무하는 현장소장이 청소 노동자들을 상대로 벌인 갑질에 대해 “원청과 자회사는 달라 잘 모른다”며 선을 그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IBK기업은행이 자회사인 IBK서비스에서 근무하는 현장소장이 청소 노동자들을 상대로 벌인 갑질에 대해 “원청과 자회사는 달라 잘 모른다”며 선을 그었다.

24일 인사이트 단독 보도에 따르면 IBK서비스 미화직군 내 특정 지점에서 불거진 갑질 논란이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지난 11월 현장소장이 해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자리에 참석한 원청인 기업은행 관리자급 간부는 ‘수당 중 일부를 소장에게 내는 게 불만이어서 문제가 된다면 아예 그 수당을 안주는 방향을 검토하겠다”, “순환근무를 하지 않는 건 인사권자인 현장소장 권한이니 그게 불만이면 당신들이 관리자가 돼라’,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것’ 등 발언을 해 중재 보다는 도리어 현장소장을 편드는 발언을 한 걸로 전해져 논란이 있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잘 아는 바가 없다”며 “현재 자회사에 연락을 취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알아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업은행이 이와 같은 입장을 보이자 원청이 관리·감독 면에서 부실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논란이 된 건 각 기업은행 지점 청소업무를 도맡는 IBK서비스 미화직군 노동자들이 노조로부터 자발적으로 지급받은 일종의 ‘수고비’ 중 일부를 현장소장이 갈취한 정황이 드러나 ‘수당갈취’ 건으로 문제가 됐다.

해당 수당은 기업은행 노조가 특히 각 지점에 있는 헬스장 청소담당 노동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지급하며 금액은 15만원 정도인 걸로 알려졌다. 과거엔 회사에서 지급한 걸로 전해진다.

관련 현장소장은 노동자 A씨에게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약 1년간 매달 5만원을 강압적으로 갈취했다는 정황이 녹취파일을 통해 드러났다. 해당 소장은 2016년 퇴사했다가 2018년 재입사하기도 했는데 그는 지난해 4월과 8월 두 번에 걸쳐 A씨에게 수당의 절반 가량인 7만원을 내도록 강요한 걸로 나타났다.

A씨는 이와 관련해 ‘현장소장은 수고비 명목으로 정당하게 받는 것임에도 동료들을 위해 쓴다고 5만원을 내라고 해서 지난 2015년부터 1년간 소장에게 냈는데 이를 알고 있는 동료들이 한 명도 없었다’며 이후 소장의 지급요구를 거부하자 결국 청소구역 변경 불이익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녹취자료에서 기업은행 간부는 “원청 노조에서 준다고 하니까 그냥 저는 가만히 있었던 건데 그 자체가 문제라면 그것 또한 원칙으로 가는 거죠”라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손해에요.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었던 것을 못 받게 된 것이니까. 민원을 내실 거면 감안을 하고 내셔야지”라고 말했다.

관련 노동자들은 해당 문제가 발생한 건 순환근무제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현장소장 권한이 큰 부분을 문제로 보고 있다.

IBK서비스 노조 측은 해당 현장소장에 대한 인사 조치와 순환근무제 도입을 요구하는 동시에 원청인 기업은행에도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IBK서비스는 이에 지난 11월 현장소장에 대한 1차 조사 이후 2차 조사를 준비 중이며 내년 1월부터 해당 지점은 배정표에 따라 3개월 기간의 순환근무제를 도입할 예정인 걸로 전해진다.

다만 고위 간부가 머무는 6층은 사용자인 기업은행의 요구로 순환근무에서 제외돼 잡음 소지가 여전히 남아 있는 걸로 알려졌다.

아울러 현장소장의 수당갈취는 정규직 전환이 진행된 지난 1월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전 사안에 대해 어떻게 할 지는 2차 조사 후에 결정될 거라고 IBK서비스 관계자는 입장을 보인 상태다.

한편 기업은행은 지난해부터 비정규직(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 작업을 추진해온 결과 경비·시설관리·미화·사무보조·조리 등 5개 이상에서 1500여명, 미화직군 750여명을 용역업체 계약 만료에 따라 지난 1월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한 걸로 전해진다.

노사는 ‘직접고용이냐 간접고용이냐’를 두고 1년여 동안 대립해왔으나 지난해 12월에서야 인력관리 자회사인 ‘IBK 서비스’가 설립됨에 따라 간접고용 방식이 채택돼 정규직 전환이 된 걸로 알려져 있다.

다만 지난 7월 기업은행이 모든 직군과 간접고용에 합의한 후 정규직 전환을 했다며 “은행권 최초 비정규직 제로”라고 홍보한 바 있는 만큼 원청으로서 자회사 문제와 관련한 책임론은 거론될 걸로 보인다.

IBK서비스 노조 측은 ‘기업은행은 원청으로서 도의적 책임은 회피하고 사용자 입장에서 ‘이 층은 담당자를 바꾸지 말아달라’는 등 순환근무를 방해하는 일종의 요구만 하고 있는 셈’이라며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간접고용만을 일관되게 주장하던 원청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걸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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