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청문회’ 패스트트랙·추미애 묻고 더블로 ‘여야 갈등 격화’

국회 본회의장.[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여야가 필리버스터 정국에 돌입하면서 향후 있을 청문 정국도 더욱 가파른 대치 국면이 예상된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4+1협의체의 선거법 단일안을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습 상정하면서 여야 격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는 여당에 맞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더불어민주당도 패스트트랙 법안 찬성 맞불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등 강대강 대치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이후 여야의 대치점이 청문 정국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곧바로 표결을 실시해야 한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대상 안건은 다음 회기에 자동 표결에 부쳐진다는 이러한 국회법을 감안해 향후 임시회 일정을 최소 1~3일로 짧게 개최하는 살라미 전술을 활용,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25일까지로 하고 26~27일, 30~31일로 쪼개서 선거법 및 검찰개혁법안 등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30일로 예정됐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도 내년 초로 잡혔다. 청문 일정이 패스트트랙 정국과 맞물리게 된 것이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문제로 여야가 날카롭게 대치하는 분위기에서 대치정국 해소 없이 인사청문회가 바로 이어지게 될 경우 여야의 정국 대치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여야 관계는 한동안 경색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등으로 여야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한국당이 화력을 집중한 공산이 크기 때문에 이른바 ‘의원 불패’ 청문회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 청문회 되어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청문회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사진 / 시사포커스 DB]

한국당은 최근 불거진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의 ‘청와대 하명수사’ 사건과 추 후보자와의 연루설을 제기하며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요구했다.

한국당은 추 후보자가 민주당 대표일 때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민주당 단수 후보로 공천을 받았는데 공천과 당선 과정에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송 시장 측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관계자 7명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정국을 달구는 '청와대 하명 수사'와 당청의 선거개입 의혹 등이 터져나오면서 여야 강대강 대치전선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추 후보자 가족도 명단에 있다. 배우자 서성환 변호사와 장녀, 형부 등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의 이같은 요구에 민주당은 결사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국 청문회 당시에도 최대 난관이었던 증인·참고인 문제로 청문회 일정이 꼬일 가능성도 높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추 후보자 청문 증인을 두고 재협상 했지만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조국 청문회에도 ‘가족 증인 채택’을 거부했던 만큼 이번에도 한국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도읍 한국당 간사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여야 간사와의 회동 직후 기자들을 만나 “한명도 안된다고 한다”며 “고래 힘줄보다 더 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기헌 민주당 간사는 “재판이나 수사를 마친 증인들은 충분히 협의해서 채택할 수 있지만, 진행되는 수사에 영향 미칠 증인을 요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도대체 김기현 사건과 추미애 후보자가 어떤 연관이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후보자 본인과 직접 관련된 증인이라면 우리는 충분히 협의할 수도 있지만 후보자와 무관하고, 수사 중인 사건 관련자를 부르는 요구는 막무가내 식 정쟁에 해당하므로 일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가족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도 “가족을 망신주기 위한 증인 요구도 수용할 수 없다”며 “법무부장관 청문회를 울산 청문회로 만들고, 인사 검증을 빙자해 가족을 또 다시 망신 주겠다는 것은 인사청문회의 취지를 달나라까지 벗어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증인·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가 출석일 5일 전까지 이뤄져야 하는 만큼 법사위는 적어도 25일까지는 증인·참고인 명단을 의결해야 합의한 증인·참고인을 청문회장에 불러낼 수 있다.

이 기한이 지켜지지 않으면 증인·참고인 없이 인사청문회를 치르거나 인사청문회 일정을 전면 재수정해야 한다.

◆‘정세균 청문회’ 패스트트랙·추미애 묻고 더블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사진 / 시사포커스 DB]

추 후보자 청문회가 내년 초로 밀려 열리게 된다면 패스트트랙 정국과 추 후보자 청문회로 쌓인 여야 감정의 골을 해소할 틈도 없이 바로 정세균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모두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이기에 냉각기가 필요하다는 관측도 나오겠지만 총선을 석달 앞둔 시점이라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한 만큼 여야가 갈등을 해소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총리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한국당이 맡게 되면서 여야의 대치구도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정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고 임명동의안의 심사 경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 기한은 내년 1월 8일까지로 청문회는 1월 초로 예상된다. 총리는 다른 국무위원(장관)과 달리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꾸려진다. 청문회 이후에는 국회 본회의 표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국회 재적 의원 가운데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을 얻어야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된다. 때문에 국회의 사정이 총리 임명 과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가뜩이나 한국당은 정세균 의원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입법부 수장이었던 정 의원이 행정부 2인자가 된다는 점에 대해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의회를 시녀화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라 정 후보자의 청문회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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