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기업집단 지주회사의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임대차 거래현황 공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당일부터 소속 지주사의 경영컨설팅 수수료, 부동산임대료 거래내역을 매년 공시해야한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공시대상기업집단은 당일부터 소속 지주사의 경영컨설팅 수수료, 부동산임대료 거래내역을 매년 공시해야한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시대상기업집단은 당일부터 소속 지주사의 경영컨설팅 수수료, 부동산임대료 거래내역을 매년 공시해야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시대상기업집간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당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공시규정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지주사와 자·손자·증손사 간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임대차 거래현황이 공시 의무 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됐다.

구체적으로 계열사와 특수관계인 간 자금, 자산 및 상품·용역 제공·거래현황 항목을 정하고 있는 공시규정 제4조 제1항 제4호 아래, 지주사와 자·손자·증손사 간 ‘경영관리·자문용역 거래 현황’을 ‘아목’으로, ‘부동산임대차 거래 현황’을 ‘자목’으로 각각 신설하고 연 1회(매년 5월 31일까지) 공시 사항으로 규정됐다.

한편 공정위는 대기업집간 소속 지주사의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임대차 거래에 대한 공시를 통해 지주사의 배당 외 수익에 대한 시장과 이해 관계자에 의한 자율감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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