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율 이외...2020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74%p 인상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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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내년부터 건강보험료율이 평균 3.2% 인상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안정적 추진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인상돼 평균 3.2% 오른다.

세부적으로 직장인들의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3,653원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2,800원 더 내야 한다.

특히 연도별 보험료율을 살펴보면 2011년(5.9%),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 2017년(0%), 2018년(2.04%), 2019년(3.49%)로 지난 해 상승률 대비 소폭 인상된다.

이와 함께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 역시 8.51%에서 10.25%로 변경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도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1월분 소득월액부터는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되게 된다.

한편 같은 날 복지부 한 관계자는 “정부는 보장성 강화 대책 당시 발표했던 바와 같이 매년 보험료율 인상은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정부지원 예산 확대와 재정지출 관리를 통해 국민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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