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법안, 24일 국무회의 의결

지난 7월 시도지사 간담회 당시 모습 / ⓒ청와대DB
지난 7월 시도지사 간담회 당시 모습 / ⓒ청와대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대통령을 의장으로 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법적으로 제도화된다.

24일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3월 29일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위해 운영되는 회의체다.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고 17개 시•도의 시•도지사 전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또한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장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협의체의 회장들도 정식 구성원이 된다.

협력회의에서는 국가-지자체간 협력, 권한•사무•재원 배분 등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계된 사항들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회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도 운영된다. 실무협의회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 1인이 공동의장을 맡고, 시•도 부단체장들과 관계부처 차관들로 구성된다.

더불어 같은 날 진영 장관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소통과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를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여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는 모두 5차례 개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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