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등 개인 25인 및 법인 2개사 검찰 고발·통보
잦은 경영권 변경, 자본금 넘는 대규모 증자에 잦은 변경공시 등 유의해야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 4분기 총 5건의 무자본M&A에 관한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대표이사 등 개인 25명 및 법인 2개사(양벌규정 적용)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4분기 자본시장에서 무자본 M&A에 관한 불공정거래 사건들이 5건 발생한 걸로 나타났다.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 4분기 총 5건의 무자본M&A에 관한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대표이사 등 개인 25명 및 법인 2개사(양벌규정 적용)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지난 10월 24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통해 무자본M&A 등에 대한 점검 및 체계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알린 바 있다.

무자본M&A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 있다. 먼저 차입금 등을 활용해 상장사를 인수하는 경우 무자본M&A 관련 인수·경영권 변경 과정에서 자금 조달에 관해 허위 공시를 하는 행태가 반복된다.

대표적으론 차입자금으로 경영권을 인수함에도 차입사실을 숨기고 자기자금으로 경영권을 인수한다고 공시하는 사례, 주식매도나 자금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경영권 인수 단계부터 자기명의에 의한 인수사실을 숨기고 타인 명의 또는 실체가 없는 소위 ‘페이퍼컴퍼니’ 등을 법인으로 활용함으로써 지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 등이 있다.

또한 신사업 추진 등 경영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을 말하는 경우도 있다. 기존 사업과 관련성이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추진에 관한 잦은 공시 또는 허위·과장된 사실의 보도 등으로 주가를 올리는 꼼수다. 중국 관련 관광·면세사업이나 엔터테인먼트 사업 진출, 바이오 기업 인수·투자를 통한 신약개발 등에 관해 허위·과장된 내용을 공시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자금조달에 대해 허위공시를 하는 특징도 있다. 잦은 대규모 자금조달 공시나 납입주체 및 납입일 변경을 하는 공시 정정이 있지만 결국 자금조달 자체가 취소되거나 회사 내 자금이 순환돼 출자됨으로써 결국 처음부터 허위로 자금을 조달할 의도나 계획 하에 대규모 자금 조달 등을 허위 공시하는 방식이다.

시세조종·횡령 등을 병행하는 사례도 있다. 대주주 및 실질사주가 차명계좌를 동원해 인위적인 시세조종(거래량 및 주가 견인)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함으로써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사례 등 여러 범죄행위가 결합되는 경우다.

이 같은 불공정거래들로 일반투자자는 잦은 경영권 변경, 자본금을 넘어서는 대규모 증자에 이은 잦은 변경공시,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추진 공시 등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 유의하고 신중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

증선위 관계자는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지속 추진하고 금융당국(금융위·금감원·거래소)은 정보수집 및 위법행위 적발을 기반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의 동향에 맞춰 대응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며 “앞으로도 증선위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대외공개가 필요한 주요사건 요지는 주기적으로 자료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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