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7시 본회의 소집…유치원 3법도 상정 예정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4+1 협의체가 23일 오후 7시에 본회의를 열고 예산부수법안과 유치원3법,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일괄상정하기로 했다.

앞서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3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예산부수법안과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여부를 논의했지만 이견만 보인 채 합의를 보지 못했다.

하지만 4+1 협의체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급 회동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 47석으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연동률 50%)로 제한하고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하면서 여세를 몰아 오늘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과 군소정당들이 어떤 꼼수를 부려도 우리는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총력 저지를 예고하면서 국회 내 충돌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7시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법 성안작업으로 인해 본회의 개의가 늦어졌다”며 “한 분도 빠짐없이 반드시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 7시에 본회의를 열 것”이라며 “상정 순서는 회기결정의 건, 예산부수법안, 선거법, 공수처법, 형사 소송법, 검찰청법, 유치원3법 순서”라고 전했다.

4+1 협의체가 해당 법안들을 일괄 상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한국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을 통해 막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수용해 23일 열리는 본회의를 오는 25일까지 개최하고 26일 임시국회를 재소집하는 살라미 국회 전략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시국회를 안건별로 나눠 1~3일 정도로 짧게 개최하는 이른바 ‘쪼개기 국회’로도 불린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곧바로 표결을 실시해야 한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대상 안건은 다음 회기에 자동 표결에 부쳐진다는 이러한 국회법을 감안해 향후 임시회 일정을 최소 1~3일로 짧게 개최하는 살라미 전술을 활용,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보였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 본회의를 하면 제일 먼저해야 할 게 ‘회기 결정의 건’”이라며 “그걸 결정한 후에 다음 임시회 소집을 하는데 3일 걸린다”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회기를 결정하고 25일까지 하고 26일 바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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