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자치구 돌며 민주당 의원 홍보…예산설명회도 열어” 지적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이 23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의무,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장능인 한국당 상근부대변인은 헌법 제7조와 공직선거법 제9조, 제85조 등을 박 시장이 위반했다면서 이날 오후 5시경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고발 이유와 관련해선 “박 시장은 서울시내 25개 전 자치구를 돌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시의원의 홍보를 해줬고 총선이 110여일 밖에 남지 않은 미묘한 시점에 서울시 전 자치구를 돌며 예산설명회를 개최했다”며 “서울시장이 서울시 관내 구청을 순회하며 예산 설명을 하는 것은 서울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구 민주당 국회의원의 공약을 홍보하며 총선에 적극 관여했다”며 “검찰은 피고발인을 엄중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그 범행의 진상을 샅샅이 밝히고 그에 합당한 강력한 처벌을 해주기 바란다”고 검찰에 당부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19일에도 송재욱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박 시장을 겨냥 “박 시장이 대놓고 민주당의 총선 기획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법규 위반이고 노골적인 관권선거 획책”이라며 “한국당은 법 위반에 대한 고발조치를 포함한 모든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박 시장의 민주적 선거제도 왜곡, 우롱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 이날 조치로 당시 발언이 그저 빈 말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 16일 시의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에 대해 25개 자치구를 일일이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시작했는데, 19일 중랑구를 시작으로 연내 14개구 방문을 목표로 삼았고 나머지 11개 자치구는 내달 방문할 계획으로 알려졌지만 일각에서 지적하는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의식한 듯 자치구에 내린 추진계획서에는 “선거법상 선거 60일 전인 2020년 2월 14일까지 예산 설명회 개최는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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