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LTV 추가 강화
DSR 관리 강화...금융회사별 관리에서 차주 단위로 변경

오늘부터 12.16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DSR 관리와 LTV 추가 강화 등이 시행된다. 사진 / 금융위원회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오늘부터 12.16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DSR 관리와 LTV 추가 강화 등이 시행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해 발표한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로 이같은 추진 과제에 대한 행정지도를 금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부문 조치 중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제도는 지난 17일 대책 발표 직후에,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제도는 지난 18일 실시됐다.

금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은 먼저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담보대출에 대해 LTV를 추가 강화하는 조치다.

LTV(Loan To Value ratio)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 비율이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에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해당 비율 0.6에 3억을 곱한 1억 8000만원이 된다.

현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주담대에 대해 LTV는 40%로 적용 중이다. 앞으로는 全금융권 가계,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담대에 대해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 분은 40%,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주택엔 20%가 적용될 예정이다.

두 번째론 DSR 관리 강화 방침이다. DSR(Debt Service Ratio)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주담대를 포함한 각종 금율 대출심사 시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현행에서 평균DSR은 업권별 평균목표 이내로 각 금융회사별 관리가 진행됐다. 예를 들어 각 시중은행은 DSR 시행 이후 신규취급한 가계대출을 평균DSR 40% 내로 관리하더라도 개별 대출에 대한 DSR가 40%를 초과하는 것 역시 대출취급이 가능했다.

다만 앞으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 차주 단위로 DSR규제가 적용된다. 은행권엔 40%, 비은행권에선 60%로 DSR 한도가 정해졌다.

이외에도 주담대 실수요 요건이 강화됐다. 현행법에서는 규제지역 내 1주택세대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세대는 공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년 내 전입을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선 결과 고가주택 기준은 공시가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주택세대의 주택과 무주택세대의 고가주택 구입에 대해 1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가 부여됐다.

주택구입목적인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현재 주택임대업이나 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는 투기 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취급이 금지됐다. 이 기준은 그 적용범위가 확대돼 앞으로 투기과열지구까지 규제에 포함된다.

아울러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 규제도 올라간다. RTI(Rent To Interest)는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로 담보가치 외에 임대수익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자상환이 가능한지 산정하는 지표다.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대출 연간이자비용과 해당 임대물건에 대한 기존대출의 연간이자비용을 더한 값으로 나누어 산출하는 RTI는 현행 1.25배 이상 기준에서 1.5배 이상 기준으로 0.25배 더 강화됐다.

추가적으로 전세대출 규제와 관련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 등 보증기관 관련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전세대출 회수에서 예외가 되는 경우는 금번 12.16 방안에 포함된 전세대출 관련조치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으로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라고 금융당국은 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금융권 설명회를 개최해 금융부문 조치사항 집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안내해 오고 있다”며 “금일부터 이틀에 걸쳐 금융위·금감원 합동 현장점검반이 서울 내 주요 지역 소재 은행 지점 20개 내외를 방문해 일선 직원들의 문의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답변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 지원 및 안내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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