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에..."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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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청와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가 된 것과 관련 ‘청와대는 정무적 판단을 검찰과 허락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다’고 했다.

23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며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다”고 했다.

다만 “그러한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 주시길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한편 ‘유제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일단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특별감찰반이 진행한 바 있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감찰을 중단토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부임 직후 지난 2017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비위 의혹을 받고 감찰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후 같은 해 12월 돌연 감찰이 중단됐는데 공교롭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과거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재 구속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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