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과거 안기부처럼 ‘권력의 충견(忠犬)’이 될 가능성 높아
공수처가 있었다면 ‘울산시장 하명 선거’나 ‘유재수 사건’도 덮였을 것
국가 권력이 커지면 민주주의는 쇠퇴하고 국민의 자유는 줄어든다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독립기관 ‘공수처’.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엄단한다는 취지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高位公職者非理搜査處)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수처 설치를 위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선거법에서 소수 야당들의 얘기를 들어주기까지 했다.

이러한 공수처에 대해 권력기관의 생리를 잘 아는 사람들은 “공수처 비슷한 곳은 중국과 북한 밖에 없고, 정적(政敵) 제거용”이라고 단언한다.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나 북한의 인민보위부 같은 곳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를 이해하려면 과거 소련이나 동유럽, 중국, 그리고 현재 북한 같은 나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에도 범죄는 존재한다. 그렇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 비해 치안은 훨씬 엄격하고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단순한 여행자에게는 ‘안전한 곳(?)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의 낮은 범죄율에는 이유가 있다. 대체로 사회주의 국가는 상대적으로 빈곤하고, 그러다보니 훔칠만한 부(富)와 재산이 많지 않다. 범죄를 저지를 경제적 인센티브가 약한 것이다.

무엇보다 사회주의 체제가 일종의 ‘전체주의적 경찰국가’라는 대단히 우울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사실이 갖는 긍정적 효과가 바로 ‘낮은 범죄율’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범죄자는 숨을 곳이 거의 없다. 어떤 사람이 낯선 장소에서 2~3일만 지낸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경찰에 등록해야만 한다. 만약 당사자가 등록하지 못했다면 숙박을 제공한 사람이 대신 등록해야만 한다. 누구든지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보고를 해야 하며, 보고를 하지 않는 행위도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 첩자들이 사회 곳곳에 스며있고, 모든 아파트단지와 거리에는 특이한 사건들과 오래 머무는 낯선 사람들의 존재를 모두 보고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CCTV(폐쇄회로)와 안면인식 기술까지 도입해 모든 국민의 일거수일투족(一擧手一投足)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체포 후 구형된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하다. 감옥이나 노동수용소의 여건은 극도로 열악하며 대부분의 경우 견딜 수 없을 정도이다.

무엇보다 사회주의 국가의 ‘군대, 경찰, 정보기관’은 정치 권력의 호위대이다. 그래서 ‘공포가 없는 삶’이 만연하고, 자유로운 언행이 보장되지 않는다. 반대 세력에 대한 정치적 억압이 만연하고, 실제 적이든 잠재적인 적이든 모든 저항에 대해 단호히 대처한다. 이러한 정치적 공격은 사회주의 국가의 고유한 추종자들도 불안하게 만든다. 최고 권력의 눈 밖에 나면 언제든지 응징을 받기 때문이다. (정치적 반대파는 물론이고 말 많고 불만이 많은 지식인들은 언제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최우선 제거대상이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다. 그들이 가진 칼날은 아군에게 향할까 아니면 적군에게 향할까?

대한민국이 민주화되기 이전에 암울한 시절이 있었다. 당시 안기부와 경찰은 ‘권력의 시녀를 넘어 권력의 충견(忠犬)’이었다. 안기부와 경찰에 찍힌 사람은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신체와 재산상의 억압’을 당해야 했다. 그들의 칼날은 권력집단에게는 향하지 않았다.

공수처가 지금 존재한다면 아마도 ‘울산시장 하명 선거’나 ‘유재수 감찰 의혹’ 같은 청와대 관련 사건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까. 검찰이 수사를 착수했더라도 공수처가 갖는 ‘이첩 명령 권한’을 사용해 사건을 넘겨받은 후 유야무야 시켰을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가 있었다면 울산시장 하명 수사‘처럼 민정수석실에서 첩보를 재가공한 후 경찰청에 ‘하명 수사’를 할 필요도 없게 된다.

국가란 ‘합법적인 폭력권’을 독점하면서 형벌권을 행사한다. 이러한 형벌권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순간 ‘선량한 국민들’은 지옥을 맛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국가가 ‘낮은 범죄율’에도 불구하고 ‘공포의 세상’이 된 이유는 간단하다. 경찰과 정보기관이 폭력을 독점하는 ‘진짜 범죄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지니게 되는 공수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주의는 국가 권력이 커질 때 쇠퇴하고, 국가 권력이 작아질 때 발전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때문이다. 국가 권력이 커지면 국민의 자유는 줄어들고 심지어 박탈당한다. 민주주의는 결국 ‘권력에 대한 끊임없는 견제’를 기반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공수처법은 ‘권력의 앞잡이’가 될 가능성이 거의 99%에 이르는 공수처를 탄생시키는 법안이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속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법에 찬성하는 정당이나 국민들은 과연 어떤 나라를 원하고 있는 것일까? 역사를 보면 ‘착한 권력, 국민을 위한 권력이 존재한다’고 믿었던 무지몽매한 그리고 광기에 휩쓸린 사람들이 독일의 히틀러, 소련의 레닌과 스탈린을 탄생시켰다. 대한민국도 자칫 잘못 선택하면 그런 ‘지옥의 길’로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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