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공사 건설현장 전수 조사 후 지반침하 피해 우려 현장도 점검

21일 오후 3시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중앙로 알미공원 주변 공사 현장 앞 도로 길이 20m, 폭 5m 넓이로 침하됐다. ⓒ뉴시스
21일 오후 3시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중앙로 알미공원 주변 공사 현장 앞 도로 길이 20m, 폭 5m 넓이로 침하됐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주말 지반침하가 발생한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주상복합 신축 현장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하공공보도 설치공사 현장에 대해 명확한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점검을 즉시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안전관리계획서 등 공사 중 주변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승인받은 대로 시공했는지 여부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안전관리계획서대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안전관리 미흡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사중지, 벌점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9년 1월 이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굴착공사를 진행 중인 현장을 전수 조사해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 등 지반침하 발생 시 주변에 피해가 우려되는 현장까지 특별점검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정용식 기술안전정책관은 “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현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지난 해 1월부터 시행된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를 현장에 정착시키고, 건설업계가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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