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번제' 방식에서...'무작위' 배당 원칙으로 지침 및 프로그램 마련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경찰이 수사 절차상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접수사건을 ‘무작위 배당’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3일 경찰청은 접수 사건을 수사팀에 ‘무작위 배당’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 사건배당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위 지침은 관서마다 상이하게 운영 중인 사건접수 및 배당 절차를 표준화하기 위해 책임수사관서 지정부터, 부서(과), 계ㆍ팀, 수사관까지의 배당 지침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다.
특히 계ㆍ팀 배당의 경우, 그간에는 경찰관서에 사건이 접수되면 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순번제’로 배당하거나 당일 ‘상담ㆍ접수팀’을 정해 처리해 왔으나, 특정 팀에서 사건을 접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무작위 배당’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배당의 주체는 수사부서의 과장을 ‘책임자’로, 지원부서의 팀장 또는 팀원을 ‘담당자’로 정하고, 사건 성격에 따라 무작위, 지정, 재배당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앞서 경찰은 무작위 사건배당 도입을 위해 ‘사건배당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사건이 다수 접수되는 강남경찰서 등 수도권 주요 경찰서에서 1~2개월 시범 운영한 뒤, 미비점을 보완해 내년 초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같은 날 경찰청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수사의 기점이라 할 수 있는 사건접수 및 배당 절차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다.”라며, 이와 같은 “내부 통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속해서 관리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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