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영장 청구...26일 영장심사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검찰이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동부지검은 이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일단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특별감찰반이 진행한 바 있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감찰을 중단토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이를 위해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연달아 소환해 당시 감찰 중단이 결정된 배경 등을 캐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어떤 결정이 논의됐는지 여부와 누가 어떻게 결정했는지 여부도 따져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부임 직후 지난 2017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비위 의혹을 받고 감찰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후 같은 해 12월 돌연 감찰이 중단됐는데 공교롭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과거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재 구속된 상황이다.
한편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전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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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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