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케이알앤씨 대출금 이자수입 및 대우건설 소송비용 등 206억원 회수

지난 12년 간 168조 가량 지원된 공적자금에 대한 회수율은 69.2%였다. 사진 / 금융위원회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지난 12년 간 168조 가량 지원된 공적자금에 대한 회수율은 69.2%였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2년 간 총 168조 7000억원으로 공적자금을 지원했으며 지난 9월 말 기준 116조 8000억원이 회수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비 3000억원이 추가적으로 회수된 셈이다. 

특히 최근 3분기 중에는 케이알앤씨 대출금 이자수입으로 220억 원, 대우건설 약정금 청구소송 관련 소송비용 14억원 등으로 206억원이 회수됐다.

공적자금은 크게Ⅰ, Ⅱ로 나뉜다. 공적자금Ⅰ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조성됐다. 공적자금을 지원해 금융기관의 부실을 정리하고 대외신인도를 제고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다.

공적자금Ⅱ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해소 등을 위해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게 됐다. 금융회사가 보유한 부실채권과 구조조정기업 자산을 인수해 금융기관과 기업의 건전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에서다.

2009년 이후 조성된 공적자금 Ⅱ는 기존 공적자금과 목적, 성격 등이 달라 운용 실적 관리 등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에 기 조성된 공적자금과 구분해 관리하게 됐다. 해당 공적자금은 2014년 말 운용이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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