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9일까지 총리 임명동의절차 마무리 해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와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3시경 국무총리 후보자 정세균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쳐야 한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년 1월9일까지 총리 임명동의절차를 마무리 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무총리의 경우 장관과는 달리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야만 임명할 수 있다.

문제는 자유한국당과 새 보수당 등이 정 후보자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자중지란이 일어나면서 최종 인준 과정까지 가시밭 길이 예상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