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액이 상당히 큰 점, 일부 피해자가 엄벌해달라고 탄원한 점 등”을 고려

이랜드그룹 전 M&A 본부장이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뒤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징역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모기업 전 M&A 본부장이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뒤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징역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모기업 전 M&A 본부장이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뒤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징역2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남기주)은 A 본부장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3명으로부터 약 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만든 상품에 투자를 유도한 뒤 투자금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회사에서도 약 5억1000만원을 빌렸지만 이를 갚지 못해 급여로 갚고 있었다.

한편 재판부는 “피해액이 상당히 큰 점, 일부 피해자가 엄벌해달라고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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