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후보자 매수과정에서 총영사직이 매물로 활용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좌)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무석(우)의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좌)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무석(우)의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에 개입했다고 보고 20일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 친문게이트진상조사특별위원회 총괄본부장인 곽상도 의원과 주광덕·강효상·전희경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문해 임 전 실장, 한 전 수석, 조 전 수석과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성명 불상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고발했는데, 울산시장 불법선거 개입의혹 진상조사특별위원장인 주 의원은 고발장 제출 직전 “청와대 핵심인사들이 출마를 권유하고 경쟁력 있는 후보에 공직을 제안하며 사퇴를 종용하고 선거과정 전반에 걸쳐 정부 차원에서 개입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날 함께 한 전 의원 역시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청와대 관계자들로부터 불출마 대가로 고베 총영사직 등을 제안 받았다는 의혹을 들어 “후보자 매수 과정에서 재외동포를 지켜야 하는 총영사직이 매물로 활용됐다”며 “철저히 진상이 규명되고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임 전 실장은 과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병도 수석이 울산시장 경선 불출마를 권유하면서 (임 전 최고위원에게) 일본 고베 총영사 등 다른 자리를 권유했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 임 전 최고위원 역시 지난 19일 울산지검에 출석하는 자리에서 “경선 불출마를 전제로 자리 제안을 받은 적은 없지만 청와대와 자리 관련해 이야기한 게 있다”며 의혹에 여지를 남긴 바 있다.

이에 한국당은 경선 불출마를 전제로 한 게 아니란 임 전 최고위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고발에 들어가게 됐는데, 현 공직선거법 제57조5는 ‘경선에 참여한 후보를 사퇴하게 하는 대신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의사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규정돼 있어 진실공방 끝에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경선 불출마를 지시·권유·요구·알선한 자도 처벌하게 돼 있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 연루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를 겨냥한 듯 이날 전 의원은 “세계가 놀랄 총체적인 선거부정이고 선거농단”이라며 “청와대가 언제까지 침묵하고 있을지, 문 대통령이 언제까지 침묵할 수 있을지 국민이 궁금해 한다”고 한층 수위 높여 청와대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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