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조사 개시 결정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당일 제395차 회의를 개최하여 구지 신발에 대한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당일 제395차 회의를 개최하여 구지 신발에 대한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당일 제395차 회의를 개최하여 구찌 신발에 대한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무역위는 국내업체 3개사가 구찌의 동일·유사상표를 부착한 신발을 네덜란드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제보자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이하 TIPA)는 국내업체 3개사 중 1곳이 조사대상물품을 수입(3억원 상당)하여 이를 국내업체 3개사 중 2곳에 판매한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 된다며, 이들 업체의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수입·판매 행위의 중지, 폐기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무역위는 조사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조사대상물품이 조사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수입된 사실이 있고, 수입된 물품이 현재 ㅇ효한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무역위는 피신청인이 불공정무역행위를 하였다고 판정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수입 및 판매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피해기업의 구제와 함께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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