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의 판매수수료율이 대기업에 비해 여전히 높아

롯데홈쇼핑이 각 유통업채별 정룰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조사됐다. 정률수수료란 홈쇼핑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업체가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홈쇼핑에 내는 것을 일컫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롯데홈쇼핑이 각 유통업채별 정룰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조사됐다. 정률수수료란 홈쇼핑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업체가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홈쇼핑에 내는 것을 일컫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롯데홈쇼핑이 각 유통업채별 정룰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조사됐다. 정률수수료란 홈쇼핑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업체가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홈쇼핑에 내는 것을 일컫는다.

또한 대형유통업체(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몰, 아울렛/복합쇼핑몰, 편의점)들이 중소·중견업체들에게 대기업보다 실질수수료를 더 많이 수취하고 있어 차별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몰, 아울렛/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 업태의 주요 브랜드 36개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판매수수료는 계약상 명목수수료와 실제 적용되는 실질수수료로 구분되며, 실질수수료는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등 수취액을 상품판매총액으로 나눈 값, 명목수수료는 유통업체가 체결한 거래 계약서상 명시된 판매수수료의 산술 평균으로 나뉘어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가 실제 수수료를 수취한 비율인 실질수수료율은 납품업체가 중소·중견기업인 경우에 대기업에 비해 2.0%p~13.8%p 높게 나타났다.

특히 TV홈쇼핑의 경우 대·중소기업간 실질수수료율 차이가 13.8%p로 크게 나타났다.

유통업태별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29.6%)-백화점(21.7%)-대형마트(19.6%)-아울렛(복합쇼핑몰)(14.7%)-온라인몰(10.8%) 순으로 높았다.

각 유통업태별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엔에스홈쇼핑(39.1%), 롯데백화점(22.7%), 이마트(20.4%), 뉴코아아울렛(20.3%), 티몬(13.2%)이다

또한 대형유통업체의 거래 계약서상 명시된 수수료인 명목수수료율은 납품업체가 중소?중견기업인 경우에 대기업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태별 정률수수료율은 TV홈쇼핑(33.7%)-대형마트(26.9%)-백화점(26.3%)-아울렛(복합쇼핑몰)(18.9%)-온라인몰(13.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각 유통업태별 정률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우리홈쇼핑(롯데) (38.6%), 홈플러스(28.9%), 신세계백화점(27.2%), 뉴코아아울렛(23.1%), 롯데닷컴(22.7%)이다.

아울러 지난해 대비 정률수수료율은 대형마트(5%p)와 TV홈쇼핑(2%p)에서 상승했고, 백화점(△1.4%p)과 온라인몰(△0.5%p)에서는 하락했다.

거래방식으로는 편의점(99.0%)과 대형마트(73.9%)에서는 직매입 거래, 백화점(68.8%)에서는 특약매입 거래를 주로 하고 있다.

온라인쇼핑몰(63.5%)과 TV홈쇼핑(76.0%)은 위수탁 거래, 아울렛(복합쇼핑몰)(79.3%)은 임대을 거래의 비중이 높다.

직매입 거래에서 판매장려금을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편의점(32.0%), 대형마트(12.4%), 백화점(10.0%), 온라인몰(7.6%) 순이다.

직매입 거래금액 대비 판매장려금 금액의 비율은 편의점(1.8%), 대형마트(1.7%), 온라인몰(0.7%), 백화점(0.3%) 순이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에도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지속 발굴·공표하여 납품업체의 실질적인 협상력 제고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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