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는 구입할 수 없어요

내후년부터 소형 아산화질소의 제조·판매가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이는 환각목적으로 오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사진 / 식약처)
내후년부터 소형 아산화질소의 제조·판매가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이는 환각목적으로 오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사진 / 식약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내후년부터 소형 아산화질소의 제조·판매가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이는 환각목적으로 오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가 환각목적으로 오용되는 사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소형 용기(카트리지, 8 g) 형태로의 제조·판매를 전면금지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고시하고,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식품첨가물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는 2.5L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에만 충전하여 유통해야 하며, 소형 카트리지 형태의 아산화질소는 더 이상 제조·판매할 수 없게 된다.

식약처는 다만, 이번 개정·고시는 고압가스 아산화질소의 공급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 상황과 커피전문점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1년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현재 일부 커피전문점에서 2.5L 고압금속제이용기 아산화질소를 설치하여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시행 전까지 영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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