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법원 검토 명령 내려 진행 속도 가속화
ADT캡스 승소한 민사소송. 2심부터 재개될 수도

중소기업 우노가 SKT 자회사인 보안업체 ADT캡스(대표자 최진환)를 상대로 검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 / 우노 제공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중소기업 우노가 SKT 자회사인 보안업체 ADT캡스(대표자 최진환)를 상대로 검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우노 관계자는 “위증은 검찰이 수사기록을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입증돼 거짓 증언을 토대로 ADT캡스가 승소한 민사소송에 대한 ‘재판 사기’ 혐의로 넘어갈 예정”이라며 “ADT캡스를 위증사주·증거조작·피의자 협박 등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말했다.

앞서 ADT캡스는 코인스정보통신과 독점공급 계약 관계에 있었다. 코인스는 ADT캡스에 대금지급 건이 있었으나 자금 여력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코인스는 또 다른 물품계약 관계에 있는 우노에서 얻은 수익으로 대신하도록 ADT캡스에 채권을 전액 양도하게 됐다.

그러나 코인스로부터 채권양도 사실 등을 사전에 전달받아 합의를 하는 과정 등이 없었음에도 기한 내 대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ADT캡스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다는 게 우노 측 설명이다.

이로 시작된 2년여 간 민사소송에서 2017년 11월 30일 원고인 ADT캡스는 피고 우노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이어 지난 6월 13일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2심과 지난 9월 10일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우노 측은 ADT캡스와 계약관계에 있던 코인스 A사장이 법정심문에서 밝힌 내용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ADT캡스와의 민사소송과 별개로 비슷한 시기에 우노가 코인스 A사장을 이중계약과 하청업체 공사대금 강탈 사기죄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코인스 A사장과 우노 측 대질심문 검찰수사과정에서 A사장이 ADT캡스로부터 압력을 받아 민사소송과 관련해 위증했음을 진술했다는 게 우노 측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5월 2일 민사소송 2심 당시 변론조서 일부로 기록된 증인신문조서에서 A사장은 증언한 바 있으나 해당 자료는 채택되지 못 했던 걸로 전해진다.

우노 관계자는 “비록 채택되진 못했지만 2심 재판 기간 중 2019년 5월 2일 6차 변론조서의 일부로 진행된 증인심문조서에서 A사장이 ADT캡스의 강요 협박 부분을 증언하고 있다”며 “문서에서도 A사장은 ‘ADT캡스 담당자가 채권에 대한 돈을 못 받는 걸로 인해 담당자가 짤린다, 퇴직금도 못 받는 상황이 생겼다고 들었고 본부장까지 와서 강요를 하다 보니 채권양도양수를 ADT캡스에 보냈다’는 증언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말 경 위증부분에 대한 수사가 청와대로부터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 요청이 내려진 이후 고소장이 제출된 상황에서 수사 속도는 빨라질 전망이다.

우노 관계자는 “검찰수사기록은 당시 대질심문을 맡은 김은경 검사실에 다 남아있고 2심에서 증인 선서 후 A사장이 얘기한 부분이 위증임을 알 수 있는 게 문서로 기록돼있다”며 “검찰 측에서도 오늘 직접 연락이 와서 수사기록은 갖고 있기에 확인만 하면 되는 사항임을 알렸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에 직접 손편지로 해당 내용을 알린 결과 대법원에도 지시가 내려져 고소장도 빠르게 제출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위증 수사 기록은 문서촉탁을 할 수 있는 민사와 달리 형사의 경우 법원에 정식으로 의뢰해 받을 수 있어 변호사가 넘겨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가적으로 우노는 위증 소송과 함께 “거짓말로 승소했기 때문에 재판사기”로 보고 있는 앞선 민사소송에 대해 승소할 시 2심부터 다시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고 전했다.

한편 ADT캡스는 우노 측 주장에 대해 “ADT캡스가 A사장에게 압력으로 작성하게 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도 “소를 실질적으로 제기하면 이에 성실히 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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