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징금 208억 원·법인 고발 및 조사방해 과태료 부과

현대중공업이 하도급업체들에게 선박·해양플랜트·엔진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해 공정위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현대중공업이 하도급업체들에게 선박·해양플랜트·엔진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해 공정위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현대중공업이 하도급업체들에게 선박·해양플랜트·엔진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해 공정위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이 이같은 행위를 해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옛 현대중공업은 2019년 6월 회사분할로 ‘한국조선해양’으로 상호를 변경했다)2014년~2018년까지 207개 사내하도급업체에게 3만8529건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 및 하도급대금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업이 이미 시작된 후에 발급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작업이 시작된 후 짧게는 1일 최대 416일이 지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으며, 4만8529건의 평균 지연일은 9.43일이었다.

이에 하도급업체는 구체적인 작업 및 대금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 작업을 진행한 뒤, 한국조선해양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들여야 하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됐다.

또한 한국조선해양은 2015년 12월 선박엔진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사외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2016년 상반기에 일률적으로 10% 단가 인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단가 인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압박하였다.

아울러 한국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내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1,785건의 추가공사 작업을 위탁하고, 작업이 진행된 이후에 사내하도급업체의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이 외에도 한국조선해양 및 소속 직원들은 2018년 10월에 진행된 공정위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조직적으로 조사대상 부서의 273개 저장장치(HDD) 및 101대 컴퓨터(PC)를 교체하였으며, 관련 중요 자료들을 사내망의 공유 폴더 및 외부저장장치(외장HDD)에 은닉하였다.

한편 공정위는 조사를 방해항 행위와 관련하여 한국조선해양에게 과태료 1억원 및 소속 직원 2명에게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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