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시험 응시생들에게 좌절을 안겨주었다"

최근 연임에 성공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 ⓒ뉴시스DB
최근 연임에 성공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검찰이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8일 서울 동부지법에선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회장에 대해 검찰이 “취업준비생과 채용 시험 응시생들에게 좌절을 안겨주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함께 기소된 윤 모 부행장과 이 모 인사부장 등에 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0월까지 순차적으로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응시생들에게 취업 좌절을 안겨줬고 공정한 채용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다만 이 같은 검찰의 구형에 대해 조 회장의 변호인 측은 “채용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으며 피고인은 다소 잘못된 행동을 한 적이 있지만 개인적 이익이나 보상을 바란 것은 아니었다”고 반론했다.

한편 앞서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임직원 자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 등을 특별히 관리하는 한편 남녀 합격 비율을 3:1로 맞추기 위해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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