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판매 과정 및 특정금전신탁 상품 홍보 규정 위반
국민은행, 기관경고로 1년간 신사업 진출 타격...25억 과태료 제재
신한은행, 기관주의에 30억 과징금 부과

파생상품을 판매할 자격이 부여되지 않은 직원에게 이를 허용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파생상품을 판매할 자격이 부여되지 않은 직원에게 이를 허용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금감원은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파생상품 판매 과정과 특정금전신탁 상품 홍보 등에서 규정을 위반했다며 징계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국민은행은 1년 동안 감독 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는 중징계인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25억원이 부과됐으며 신한은행엔 과태료 30억원 제재와 기관주의가 내려졌다.

먼저 국민은행 영업점 4곳에서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6월 기간 동안 고객 159명에게 문자메시지를 289건 발송해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하다가 적발됐다.

이 경우 신한은행은 그 규모가 더 컸다. 29배 가량 더 많은 107개 영업점에서 신한은행은 지난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1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2만1636건을 발송해 1만1190명의 고객에게 홍보한 걸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 제 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0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10호 등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금전신탁의 특정 상품을 불특정 다수인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금융당국은 두 은행이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직원을 통해 투자권유를 한 사실도 지적했다.

국민은행 7개 영업점에선 지난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기간 중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 7명이 동일 영업점내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의 사번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69명의 고객에게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등’에 해당하는 ELS(주가연계증권) 특정금전신탁계약 86건을 40억원 규모로 투자를 권유한 걸로 밝혀졌다.

신한은행에서도 5개 영업점에서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자격이 없는 직원 7명이 국민은행과 같은 방법으로 153명의 고객에게 96억원 규모인 ELS 특정근전신탁계약 196건 투자를 권유한 걸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의 경우 판매자격 강화 조치를 뒤늦게 시행한 정황도 언급됐다.

국민은행은 503개 영업점에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년간 파생상품투자권유 자격이 없는 직원 723명이 2871명의 고객에게 파생상품인 레버리지·인버스 ETF(상장지수펀드) 신탁에 대한 투자를 권유했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상장지수펀드를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해 판매하는 ETF 신탁 중에는 일정비율 파생상품을 포함해 기초지수의 하루 변동률 2배까지 연동을 목표로 하는 레버리지 ETF와 기초지수가 내릴 경우 하락률만큼 수익이 발생하도록 설계된 인버스 ETF 상품이 있다.

해당 상품들은 금융투자업규정이 개정돼 지난 2016년 6월 30일부터 ‘파생상품 등’에 포함되어 전문 인력이 아닌 이상 판매자격 제한 조치가 시행돼야했다. 하지만 국민은행은 관련 내규를 개정하지 않고 별도 전산 통제도 하지 않다가 지난해 6월 18일에야 관련 내규를 개정하고 시행했다.

적정성 원칙을 위반한 불완전 판매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2월 국민은행 한 지점에서는 메리츠종금 ELS 특전금전신탁을 6억원 가량에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성향이 ‘위험중립형’으로 확인돼 상품 위험도에 비해 적정하지 않은데도 해당 사실을 알리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또는 녹취 등을 받지 않은 걸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절차를 위반한 혐의도 드러났다. 국민은행은 2016년부터 1년 간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해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거래금액 1조 3904억원 상당을 총 264회에 걸쳐 채권 등을 취득·처분한 후 신탁재산별로 임의로 배분했다. 신한은행도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기간 중 총 115회, 거래금액 6963억원 상당을 임의 배분해 문제가 됐다.

자본시장법 제108조와 시행령 제109조에 따르면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처리하는 경우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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