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은행 및 핀테크 기업 31곳 오픈뱅킹 서비스 예정
12개 은행 어카운트포 앱 통한 대출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도 개시

대출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 흐름 및 이용절차 사진 / 은행연합회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오픈뱅킹(Open Banking)’이 시범 서비스를 마치고 금일 16개 은행에서 전면 시행된다.

오픈뱅킹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만으로 모든 은행 계좌를 조회하고 자금 출금·이체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와 금융결제원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오픈뱅킹 서비스 출범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 10월 30일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10개 은행을 포함한 16개 은행과 핀테크 기업 31곳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으로 전해진다. 앞서 시범 운영 기간이던 지난 10월 말부터 이달 17일까지는 315만 명이 가입해 773만 계좌가 등록된 걸로 알려졌다.

씨티은행과 카카오뱅크의 경우는 내년 상반기에 서비스를 시작할 걸로 전해진다.

은행권은 전면 시행에 맞춰 자산관리 서비스와 우대금리 상품 등 오픈뱅킹 연계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핀테크 기업은 수수료 부담 비용이 기존 금융 결제망 이용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질 걸로 알려졌다. 금융사고 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 통합 일간 출금이체 금액은 1000만원으로 한정됐다.

금융당국은 현재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별개로 오늘부터 12개 은행은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 금융위원회와 18개 은행 등은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모든 은행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전했다.

금일부터는 광주,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KEB하나은행 등 12개 은행이 다른 은행의 금융자산정보를 활용하게 되고 수협, 씨티,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SC는 내년 초 실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은행 대출 시 고객이 다른 은행에 보유한 모든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해 금리 우대 등에 활용 가능하다. 12개 시범은행은 사잇돌 등 중금리 대출 시 위 정보를 활용하고 향후 참가은행, 활용정보 및 대출상품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은행권은 신용평가회사 등을 통해 수집한 대출현황 및 연체이력 등 부채 정보를 위주로 대출심사를 진행하고 다른 은행 예금 등 자산 정보를 활용하려면 고객이 은행을 방문해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했다. 이에 금융위는 이에 소비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다른 은행 계좌잔고 등 자산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앞으로 고객이 정보조회에 동의하면 대출은행이 고객의 다른 은행 금융자산을 일괄조회해 금리·한도산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A·B은행 예·적금을 가진 고객이 C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대출을 진행하는 C은행은 A·B 은행 예·적금 총액을 확인한 후 대출금리 우대0.1% 가량을 적용하게 된다. 이러한 서비스는 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신규대출 고객 및 기존대출 갱신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대출상품은 우선 사잇돌대출 등 중금리 대출심사에 활용하고 대출상품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계좌종류별 거래은행 수, 계좌 수를 제공하며,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정보요청은행을 포함한 모든 은행의 잔액정보는 총액만 제공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중 은행이 대출심사 시 활용할 수 있는 금융자산정보의 범위도 확대하고 금융자산이 증가한 대출 고객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동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은행권은 향후 다른 은행의 금융자산을 은행 신용평가모형에 반영해 대출심사에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대출조회 통합 서비스는 오픈뱅킹과는 시스템이 다른 별개의 서비스”라며 “오픈뱅킹은 특정 은행 어플에 타 은행 계좌들을 등록해 송금·이체 등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는 기존에 있던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포 어플을 활용해 볼 수 있는 전 은행권 계좌정보를 고객 동의하에 대출과 접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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