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KB국민·신한·KEB하나은행과 업무협약
연소득 9700만원 이하 서울거주 신혼부부 대상

주택금융공사는 17일 서울시청에서 서울특별시, KB국민은행·신한은행·KEB하나은행과 ‘신혼부부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 주택금융공사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신혼부부들이 전세자금 보증을 받기 수월해지고 금융비용 부담도 덜도록 발판을 마련했다.

17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는 신혼부부의 전세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KEB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과 ‘신혼부부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협약으로 주택금융공사는 임차보증금에 대해 90% 보증하며 최저 보증료율인 0.05%를 적용한다고 전했다. 또한 서울시는 임차보증금 대출에 대해 최장 10년 동안 최대 3.0%p의 대출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는 연 소득 9700만 원 이하인 서울거주 신혼부부다. 구체적으로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혹은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가 그 대상이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지난해부터 공사는 서울시·KB국민은행 협약을 통해 서울지역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해왔다”며 “이 협약을 통해 좀 더 많은 분들이 주거비용 부담을 덜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업무협약을 통해서는 혼인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이자지원금리 최대 1.2%p, 지원기간 최장 8년이었으나 금번 협약을 통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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