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지연발급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저지른 라마종합건설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사포커스DB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저지른 라마종합건설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한 행위 등에 대해 라마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400만원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17일 공정위는 라마종합건설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고, 선급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400만원 부과, 선급금 지연지급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460만원을 지급명령하기로 결정했다.

라마종합건설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 내역상의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제주도 지역 내 수급사업자와 한림수산업협동조합의 ‘수산물처리저장시설사업 건축공사’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보다 7500만원 적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6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또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선급금 6억500만원을 수령했으나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 5억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법정지급기일인 15일을 초과해 선급금을 기성금에 포함한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6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연지급하고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엄중 제재하고, 공사착공 전 서면 지연발급 행위에 대해 제재한 것으로서 향후 건설분야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및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등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 및 제재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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