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디오씨 관계자 “중소기업을 불리하게 만드는 시간 끌기에 사건 이송해 진행 중”

금융디오씨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12조3665억원 특허침해손해배상 청구사건 진행사항을 공시했다. 사진 / 금융디오씨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금융디오씨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12조3665억원 특허침해손해배상 청구사건 진행사항을 공시했다.

금융디오씨는 2009년 설립돼 국내은행, 보험사들이 전자금융거래 상품을 거래하는 데에 필요한 원천특허 및 저작권 기술을 다량 보유한 데이터 제작 중소기업이다.

지난 10일부터 금융디오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3377호 손해배상(지) 원고 금융디오씨와 피고 하나은행의 특허침해손해배상청구소송 법원에 제출한 청구원인 및 종합준비서면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시하는 청구원인변경 및 종합준비서면은 원고 금융디오씨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과 앞으로 피고 하나은행이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특허지분권자 등이 볼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금융디오씨는 하나은행이 하나은행에 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 따라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해 특허침해로 얻은 예대마진 1.55% 이익액에 대한 금액 12조3655억원 자료를 확보하고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고 전했다. 해당 금액은 지난해 9월까지였던 특허침해 손해배상금 9조2944억이 늘어난 이달 6월까지 누적된 수치다.

앞서 금융디오씨는 2011년부터 자사의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을 특허 침해했다며 하나은행에 대해 2016년 7월 5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하나은행이 2018년 5월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를 한 결과 심결각하돼 종결됐지만 금융디오씨는 다시 소를 제기해 지난 3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된 상태다.

사건 이송과 관련해 금융디오씨 관계자는 “하나은행이 2016년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법과 변호사 등을 상대로 로비하면서 처리가 지연돼 여기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우니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소를 제기한 결과”라고 말했다.

사건을 공시한 이유에 대해선 “하나은행 측이 준비서면 답변을 2달 가까이 미루고 있어 볼 수 있도록 했고 재판 공개로 다양한 분들을 통해 좋은 의견을 얻고자 한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혼자 싸우는 건 상상도 못 할 일이며 소송비용만 해도 100억이 넘을 걸로 예상 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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