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50 의석수 배분에 연동률 캡 적용 25석? 그런 이야기 동의하지 않아”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17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패스트트랙에 선거법 개정안이 올라 있고 그것이 1월 달이 되면 1월 중순 되면 어차피 표결해야 되는 것이 국회법상 순서”라며 범여권을 압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 “자유투표가 보장된다면 우리당 의원들한테 투표참여를 설득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과 정의당, 또 기타 다른 몇몇 분들이 나서서 이게 정치개혁의 상징인양 주장하면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렸지 않나? 이제 와서 선거법이 잘못됐다면서 또 수정안을 만드는 자체가 지금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얼마나 속이고 거짓말을 잘하는지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원래 선거법 개정안 만들어 국회 제출한 심상정 의원은 자기가 대표 발의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니까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정치인들의 거짓말은 용서 받지 못할 범죄행위”라고 꼬집었다.

다만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의석 배분하고 연동률 캡을 30석으로 하자고 한국당에 제안했으나 한국당 일각에선 캡 적용 의석수를 25석으로 하면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는 이야기에 대해선 “저는 그런 이야기한 적이 없고 그런 이야기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기본적으로 초과의석을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석비례가 맞지 않아 국민들 투표와 의석비율이 달라지는 엉터리 선거법이 된다. 그래서 의석을 한정하는 것은 잘못된 제도”라고 밝혔다.

이 뿐 아니라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관련해선 “선거법만 논의해서 될 사안은 아니다. 국가 사법 질서의 중요 사안이기 때문에 함께 논의해야 하고 실제로 함께 논의를 해왔었다”고 강조하면서도 “수사권은 수사기관이니까 당연히 부여하되 기소권을 배제한다는 기본적인 방식은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기소심의위원회니 이런 것을 통해 눈속임용 기관을 만드는 것 자체는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패스트트랙 3법에 대해 타 정당과 물밑 협상을 지속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자 “어떤 식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더 나아가서 어떤 내용으로든 대화는 꾸준히 있어야 된다고 믿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당연한 현실”이라며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더 나아가서 정치적인 아젠다를 던진 목적이나 그 과정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대화를 지속해가야 향방을 알 수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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