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실수요 중심으로 개편

사진은 기사내용와 직접적인 관계없는 자료사진 / ⓒ시사포커스DB
사진은 기사내용와 직접적인 관계없는 자료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가 서울 등 부동산 투기지역 및 투기 과열 지구 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등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주택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주택시장을 거주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주택 가격은 지난 9.13 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해왔으나 최근 서울 등 일부지역에서 국지적 과열 양상이 재현되고 있다”며 “과열의 중심에는 투기적 성격이 강한 일부 지역의 고가주택 거래가 자리잡고 있으며 강남권의 9억 초과 고가주택 거래비중은 연초 20% 중반에 머물렀으나 가격이 상승 전환한 7월 이후에 50%를 넘나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강남권 등을 중심으로 서울의 갭투자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60%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는 저금리로 인한 낮은 금융비용 등으로 주택 고유에 따른 기회비용은 크지 않은 반면에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 기대가 강하게 작용하여 갭투자, 전세대출 등 금융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하여 투기지역 매수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지는데 그 과정에서 편법, 불법 증여 및 대출 규제 우회 등 이상거래도 상당수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더 큰 문제는 일부 지역의 과열이 주변부로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다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았던 인근 단지 또는 외곽지역은 갭 메우기 움직임으로 덩달아 가격상승이 확대되고 있다”며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은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빼앗고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통합마저 저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주택시장을 거주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4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금융대출이 투기 수요의 자금 동원 수단이 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근절되고 다주택 및 고가 1주택 고유부담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양도세 혜택을 엄격히 제한해 불로 소득에 대한 기대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또 사실상 거래 허가에 준하는 강력한 조사를 통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및 우회 행위를 원천 금지하는 한편 수요가 큰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하여 중장기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계,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차주를 대상으로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그 외 주택은 시가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LTV 한도를 40%에서 20%로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또 종부세율의 경우 고가 1주택에 대해서는 0.1%~0.3%포인트,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0.2~0.8%포인트 추가 인상되고 조종대상 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3주택 이상자와 동일하게 300%로 확대되며 고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대폭 현실화하여 시가 30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80% 수준까지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