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서비스 플랫폼 시장에서의 지배력 확대를 위해 경쟁사 사업활동 방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구성사업자인 공인중개사들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정보서비스 플랫폼 '한방'을 제외한 경쟁 플랫폼에 대하여 중개매물 광고거래를 집단적으로 거절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구성사업자인 공인중개사들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정보서비스 플랫폼 '한방'을 제외한 경쟁 플랫폼에 대하여 중개매물 광고거래를 집단적으로 거절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구성사업자인 공인중개사들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정보서비스 플랫폼 '한방'을 제외한 경쟁 플랫폼에 대하여 중개매물 광고거래를 집단적으로 거절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개사협회는 부동산정보서비스 플랫폼 시장의 경쟁사업자인 네이버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17.11.15. 새롭게 시행한 ‘우수활동중개사 제도에 대해 일부 구성사업자들이 경쟁심화 및 광고비 증가우려 등을 제기하며 반발하자, 17.11.23. 사업자단체 차원에서 네이버에게 이 제도의 시행에 대한 재고를 촉구하였다.

또한, 중개사협회의 일부 지부(회)는 자체적으로 네이버 등의 플랫폼에서 집단적으로 중개매물 광고를 삭제하고 신규 광고등록을 중단하는 일명 ‘셧다운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중개사협회 및 공인중개사들의 반발 등을 감안하여 네이버는 17.12.13. 이 제도의 시행을 철회하였다.

이에 중개사협회는 당시 일부 구성사업자들의 반발로 조성된 네이버 등에 대한 거래거절 분위기가‘한방’의 활성화, 나아가서 전국단일정보망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최상의 적절한 기회라고 판단하였다. 

중개사협회는 제448차 이사회(17.12.27.)에서 전사차원의 역량을 집중하여 모든 구성사업자가‘한방’을 제외한 경쟁 플랫폼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중개매물 광고거래를 전면 거절하는‘대형포털 등 매물 셧다운 캠페인’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전국 친목회장 간담회(17.12.28.) 및 지회장 간담회(18.1.12.) 등을 통해 18.1.12.부터 캠페인을 실시하고 18.2.1.부터는 모든 구성사업자들이 경쟁 플랫폼과의 거래거절에 동참하는 세부방안을 마련?시행하였다

아울러 중개사협회는 일부 지부(회)가 개별적으로 실시했던 ‘셧다운 캠페인’의 세부 실천사례를 다른 지부에서도 참고하도록 전달하였고, 일부 지부(회)에는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당초 중개사협회는 ‘대형포털 등 매물 셧다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한방’을 국내 최대의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고자 하였고, 적극적인 참여 독려를 통해 구성사업자들의 동참을 어느 정도 이끌어냄으로써 경쟁 플랫폼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데 상당 정도 성공하였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경쟁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해 영업에 차질이 발생한 일부 구성사업자들이 18.2월 중순 이후 이탈하기 시작하였고, 18.2월 말경 대부분의 구성사업자들이 이탈함에 따라 공식적인 의사결정 없이 18.3월 초 자연스럽게 중단되었다.

이에 구성사업자들을 동원한 중개사협회의 집단적 거래거절 행위로 인해 부동산정보서비스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 플랫폼의 사업활동이 부당하게 방해됨으로써 사업자간 자유로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었다.

또한 경쟁 플랫폼 뿐만 아니라, 당시 부동산 중개매물 정보를 찾아보고자 하는 모든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었다.

한편 공정위는 중개사협회의 행위가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플랫폼과 경쟁관계에 있는 플랫폼에 대해 집단적으로 거래를 거절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정보서비스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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