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가 엄벌에 처해달라는 점, 반성을 하지 않는 점 등 고려"

주식과 투자 등을 하라고 권유하고선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주식과 투자 등을 하라고 권유하고선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주식과 투자 등을 하라고 권유하고선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주옥)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주식 등에 투자하는 회사를 설립한다며 자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고 지인에게 21회 걸쳐 약 3억2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B씨에게 2015년 4월~2017년 6월까지 이혼하는데 합의금이 필요하고, 모텔 신축 사업등을 미끼로 약 4억9000만원을 받아 빼돌렸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며 동종 실형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 반성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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