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관계자 “중앙회장은 전국 새마을금고 의견 수렴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자리”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새마을금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한국협동조합협의회장에 선임됐다. ( 사진 / 새마을금고 )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새마을금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한국협동조합협의회장에 선임됐다.

13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박차훈 중앙회장이 금일 국내 국제협동조합연맹(ICA) 회원기관을 대표하는 자리인 한국협동조합협의회 회장에 선임됐다고 밝혔다.

한국협동조합협의회는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박차훈),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 수협중앙회(회장 임준택),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회장 박인자)로 구성된 개별협동조합 간 협의체다.

신임 박차훈 중앙회장은 “임기 동안 한국협동조합협의회가 한국의 대표적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협동조합협의체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협동조합의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 2009년 7월 출범한 한국협동조합협의회는 국내 협동조합의 발전을 도모하고 협동조합 기관과의 연대, 협동조합 진흥정책을 위한 공동 대응, 협동조합 이미지 개선과 ICA 회의 등 국제대회 공동개최 및 참가를 목적으로 한다. 회장 선임은 한국협동조합협의회 회원 기관의 호선으로 이뤄지며 임기는 1년이다.

그러나 금고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회장이 국내 모든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자리에 서는 자격이 되는지 논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새마을금고법 제85조3항에 따르면 임원의 선거 운동 제한을 위반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금고법 위반에 대해선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현재 법 위반에 관련된 사실이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인 건 사실이지만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역할을 잘 수행하고 계시고 대외활동에 문제가 없으시기 때문에 대표 자리로 가시게 된 부분이 무리는 아닌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회장이라는 자리는 전국 새마을금고 의견을 수렴하고 전국 새마을금고들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자리”라며 “공판이 진행 중이라고 해서 대외적인 역할을 못 하신다거나 경영지도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 있는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개로 최근 이사장들과 관련해 새마을금고 안팎이 시끄러운 상황이다. 특히 임원선거철을 앞두고 새마을금고는 지역 중심으로 운영되는 이사장 연임 문제와 관련해 잡음들이 나오고 있다.

대전의 A 새마을금고에서 올해까지 이사장직을 20여 년 간 재임해왔다는 이사장은 이번 이사회에 다시 한 번 상근이사 후보로 단독 추대된 걸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차기 이사장 자리엔 기존 이사장 밑에서 일했던 임원급 직원이 거론된 걸로 알려졌다.

A 새마을금고는 지난 9월 임시총회를 열고 해당 이사장이 정관변경을 하면서 지난 10월 상근이사제를 도입한 걸로 전해진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제 20조 1항에서 지역 금고 이사장 임기는 4년으로 2차에 한정해 연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결국 3선이 허용되는 구조로 최대 임기는 12년 가량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 금고에서는 정관 변경을 통해 상근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이사장 임기 만료 후에도 금고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걸로 알려졌다.

이로 보아 사실상 이사장 연임 제한 규정은 ‘무용지물’일 뿐 아니라 이사장의 권한이 공고히 유지되는 장치로 활용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상근이사제 도입도 이사장에서 상근이사직 ‘갈아타기’로 활용될 소지가 높은 만큼 이달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임원 선거에서 논란이 많을 걸로 보인다.

이밖에도 경북 포항에서는 약 3년 전 새마을금고 여직원을 성추행한 전 이사장이 재취임 하려해 금고회원과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사장 취임결사반대 대책위원회를 꾸려 지난 11일 B 새마을금고 앞에서 ‘취임 결사반대 및 즉각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걸로 전해진다. 금고 회원들은 이사장이 취임할 시 금고에 있는 돈을 뺄 것이라며 강경한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성추행한 이사장의 재취업 시도로 시민 예금 인출 시위가 일어나는 등 여러 잡음들에 대해서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중앙회는 새마을금고의 감독기구이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만큼 포항 사례는 안타까운 일이며 그런 부분이 알려진 것도 사실이나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해당 금고가 잘 육성되게끔 지도하는 게 저희 몫인 건 맞다”면서도 “그러나 그 부분이 중앙회장님 역할의 전체적인 평가 잣대가 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여직원 성추행’ 이사장이 연루된 포항 새마을금고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지난 10일 이낙연 국무총리를 주재로 한 국무회의를 열고 새마을금고 내 성범죄를 행한 임원에 대해서는 결격사유를 도입하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성범죄 이력이 있는 자는 새마을금고 임원이 될 수 없게 된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