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를 어떻게 할지는 전적으로 국회법에 보장된 권리”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국회(본관 로텐더홀)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국회(본관 로텐더홀)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본회의에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되는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부터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회기 결정 안건은 필리버스터 안 한다고 명시한 적 없다”고 입장을 내놨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본회의장 앞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 상정 저지 규탄대회’에서 “지금 국회의장실에서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 안 하기로 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그때 발언 녹취돼 있고 속기록 까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어차피 선거법이 논란될 거고 필리버스터 핵심은 선거법이 될 테니 그 앞에 것은 자연스레 처리될 거라고 했지 필리버스터를 어떻게 할지는 전적으로 국회법에 보장된 권리”라며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에도 “예전에 한 적이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심 원내대표는 “속기록 까시라. 3당 원내대표 속기록을 다 녹음해서 까는 비열한 국회의장”이라며 “아무리 민주당 출신이라지만 중립적 국회를 진행할 의장이 편파적으로 특정 정파에 쏠려서 이야기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문 의장 아들이 지역구를 물려받아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는 점까지 꼬집어 “무엇 때문에 이렇겠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고 이미 시중에 널리 인식이 퍼졌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덮어씌우면서 잘못된 패스트트랙 선거법을 합리화하려는 문 의장에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재차 문 의장을 비판했다.

한편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의 상정을 원천봉쇄하고자 당초 이날 오후 3시에 열기로 한 본회의에 첫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던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부터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는데,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자는 내용의 투표방법 변경 요구서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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